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5개와 홍삼 제품 5개 가운데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였다. 나머지 9개 제품은 최대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있었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한편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첨가물 제한기준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의 별도의 다른 기준과 규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