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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중인 일부 김서림 방지제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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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중인 일부 김서림 방지제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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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실내외 온‧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김서림 방지제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특히 검출된 유해물질 가운데 가습기 성분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가 포함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CMIT, MIT가 검출됐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은 기준치(5mg/kg이하)를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수준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왔으며,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각각 최소 1.2mg/kg에서 최대 14.5mg/kg, 최소 1.0mg/kg에서 최대 7.4mg/kg의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조사됐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지난해부터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다. 메탄올은 방향제와 자동차워셔액, 세정제 등에는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에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이밖에도 김서림 방지제의 경우 품명과 종류, 모델명, 생산 연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포장에 표기해야 하지만 21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일반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에서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와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