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 1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는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가 16.7%였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