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을 보면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만 15세~ 34세 이하면 가능하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꼼꼼히 챙겨보자.
우선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복부 기간 증명서류 1부,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등이다.
이를 모두 준비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