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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누락 소득 80억엔은 퇴직 후 받기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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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누락 소득 80억엔은 퇴직 후 받기로 각서"

일본 검찰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로한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검찰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로한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 회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 기재에 누락된 연 10억 엔, 총 80억엔은 퇴임 후 받기로 하는 각서를 매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혐의로 그레그 켈리 최고경영자와 함께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곤 전 회장의 임원 보수가 유가증권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는 퇴직 후 따로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곤 회장은 2017년도 닛산에서 7억3500만엔, 비쓰비시에서 2억2700만엔, 르노에서 740만 유로(9억5000만엔 95억2280만원)의 임원 보수를 받았다.

닛산은 19일 내부 제보를 받아 수개월 동안 곤 회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곤 회장이 보수액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실제 보수액보다 적은 액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도쿄 지검 특수부가 이미 곤 전 회장이 작성했던 각서를 입수한 상태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