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