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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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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없앤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23일 이른바 ‘고용세습’인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