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국제 규범' 도입

공유
0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국제 규범' 도입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ㆍ비금융사 동반부실 예방과 부적절한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이 도입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가 제시한'금융그룹감독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감독원칙을 토대로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비은행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그룹감독도입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과거 대우그룹,동양그룹 사태 등 그룹내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어 금융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소비자 피해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어온 사실이 금융그룹감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발의된 금융그룹 감독법안은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금융그룹 규제체계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소지 차단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