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폐지되며 현행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를 배우고, 4년 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했다.
누리꾼들은 “조삼모사의 전형” “더 근시안적인 전문의 만드는 것 아닌가”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