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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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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신청 못한다

- 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항공사 임원이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갑질'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새 노선에 취항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진=진에어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항공사 임원이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갑질'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새 노선에 취항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진=진에어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앞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항공사 임원이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갑질'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새 노선에 취항할 수 없다.

또한,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슬롯 교환과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도 신설될 방침이다. 1개 항공사가 독점 취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종합 평가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산업 개선안을 토대로 국적 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대사고(사망, 실종)를 냈거나 해당 항공사 임원이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운수권 입찰 자격을 최대 2년 박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관세법(밀수 등)을 위반해도 최대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법개정/하위법령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