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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핸드폰과 휴대폰 시험 중 울리면 시험무효 '주의보'... 지난해도 100여명 시험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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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핸드폰과 휴대폰 시험 중 울리면 시험무효 '주의보'... 지난해도 100여명 시험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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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핸드폰 소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핸드폰은 오늘 하루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
꼭 필요해서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시험 종료 후 받아가면 된다.

감독관이 1교시 시작 전 핸드폰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내면 회수한다.

시험장에서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가 반입금지 대상이다.

만약 시험중 스마트폰이 올리거나 다른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시험은 무료 처리된다.

지난해도 100여명에 가까운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