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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소득격차 확대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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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소득격차 확대 부를 수 있다”

-한경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어려워"
-"노동시장 경직성 따졌을 때 가계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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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수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소득격차 확대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상 임금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최대 47.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가 2.51%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경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한경원은 내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고용변화와 소득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658원이 될 것으로 한경원은 내다봤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올해 6.8만개 감소하고, 2019년에 9.8만개, 2020년에 15.6만개, 2021년에 15.3만개 감소하여 4년 간 총 47.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 예상됐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위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주휴시간을 기준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일자리는 2019년에 5.5만개, 2020년에 7.4만개, 2021년에 4.9만개 감소하여 총 24.6만개가 줄어들어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에 비해 일자리가 총 23만개 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은 1.38% 늘어나는데 그쳐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에 비해 각각 0.54%p와 1.13%p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원은 이 같은 결과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자와 저임금근로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으로 인한 낮은 이직률과 긴 실업기간이 전체적인 빈곤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는 바람직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수혜대상자와 급여가 줄어들어 EITC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 보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기본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