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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도우미 역할 끝났나'…'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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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도우미 역할 끝났나'…'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40)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사진=뉴시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40)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사진=뉴시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40)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장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청에 따른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장씨는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인해 장씨의 형 만기 시점도 구속취소 결정일과 같은 15일이다.

앞으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