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인해 장씨의 형 만기 시점도 구속취소 결정일과 같은 15일이다.
앞으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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