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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직원 이어 간이 얼마나 크길래 BJ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 음주운전 생중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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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직원 이어 간이 얼마나 크길래 BJ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 음주운전 생중계 쇼크

동승했던 남성 음주운전 방조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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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BJ(인터넷 1인 방송인)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BJ 여성 임 모 씨(2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소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승했던 염 모(29)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쯤 논현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후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당시 1500여 명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

임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으로 음주운전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 수천 명이 시청 중이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이어 이젠 BJ까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목숨까지 내놓고 하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