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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 한 BMW만취운전자 구속영장 발부…"죄송합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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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 한 BMW만취운전자 구속영장 발부…"죄송합니다" 반복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지난 9월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26)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지난 9월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26)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BMW차량으로 음주 운전을한 뒤 고(故)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오후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본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법원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반복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조 0.181%의 만취 상태로 BMW차량을 운전하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었다.

지난 한 방송사에 공개된 병실 사진에서는 음료와 과자를 쌓아둔 채 입원하고 있는 박씨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윤씨 친구들은 청원 운동을 벌였고, 이에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