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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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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8일 "피의사실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사실 인정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극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선거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