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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에 운수업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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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에 운수업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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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민간 차량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시행하기로 하면서 운수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운행 제한이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운수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됐다. 이미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2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수업 종사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한다. 하루 운행 여부가 생계에 직결되는 운수업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책을 시행한다며 볼만을 터뜨리고 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서모씨(60)는 “하루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수익이 달라지는데 아무 지원책도 없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50㎍/㎥)으로 예상돼 서울시는 처음으로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태료 역시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운송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과태료 메기는 것도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10만원 내고 일하는 게 이득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를 구매하지 않고 내구연한에 도달하면 폐차해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공해 경유차라는 명목으로 제공했던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과 혼잡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도 폐지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