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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QR코드 표준 제정…간편성·보안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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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QR코드 표준 제정…간편성·보안성 강화

고정형 QR 결제 방식 (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고정형 QR 결제 방식 (사진=금융위)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

6일 금융위는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간편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QR결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됐으며 지난 9월부터 이 작업을 진행했다.

QR코드는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 바코드로 주로 모바일 간편결제로 이용된다.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 QR과 변동형 QR로 나뉜다.

고정형 QR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하고 출력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식이다.

변동형 QR은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를 가맹점이 QR리더기로 읽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선 QR코드를 발급할 때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로 발급해야 한다.

고정형 QR는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변동형 QR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서만 발급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QR코드를 이용할 때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이용하면 안 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으로 제로페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