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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아내 '다주택자'가 된 이유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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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아내 '다주택자'가 된 이유 '재조명'

"보유 주택 숫자론 많아도 대부분 33㎡ 이하의 소형 원룸" 밝혀

이용주 의원의 아내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신문에 글을 기재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용주 의원의 아내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신문에 글을 기재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지난달 초 이용주 의원의 아내가 밝힌 '다주택자'가 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일 이 의원의 아내 고모씨는 남편의 다주택 보유설에 대한 심경 고백 글을 지역 정보신문에 올렸다. 고씨는 '존경하는 여수시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 관련된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고모 씨에 따르면 주택사업은 남편의 공직 생활 중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그는 처음 주택 사업으로 헌 집을 수리해 판매하거나 원룸을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한 주택이 숫자상으로는 많아도 대부분 33㎡(10평) 이하의 소형 원룸임을 밝혔다. 또한 해당 원룸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운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씨는 신문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남편이 정치인이 되니 그동안 제가 검소하게 생활하고 노력해 이룬 경제적 성취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오해를 풀고 진실한 상황 설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