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다"며 "그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공보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