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개정 상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 대상자 몰래 가입했다가 해당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은 전자문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등은 전자서명을 받기 전 보험대상자를 직접 만나 지문 정보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