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형사유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자문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