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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징용배상 민관협의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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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징용배상 민관협의따른다

[온라인 뉴스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 공동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을 사실상 변경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앞으로 구성될 전망인 민관 협의체가 마련할 정부 입장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 구제와 한일관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