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급증이 겹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811명, 경기도 8822명으로 총 2만633명이 등록했다. 이는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에 달한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 명으로 지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다. 또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 채로 나타났다.
이 같이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는 시기를 놓쳤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