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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산하 몬산토, '발암 제초제' 항소심서 패소…미 법원 '1심 평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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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산하 몬산토, '발암 제초제' 항소심서 패소…미 법원 '1심 평결 유지'

법원, 제초제 발암성 인정…손해 배상액은 7860만달러로 감액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발암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발암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독일 바이엘이 올해 인수한 미국 몬산토의 브랜드 '라운드 업'과 관련한 '발암 제초제'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바이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10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바이엘의 항소심 결과다.

8월 1심 판결 직후 바이엘은 운동장 관리인이었던 원고가 라운드 업을 통해 암을 유발했다고 결론 지을 근거가 없다며 1심 배심원 평결의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주 고등법원의 수잔 라모스 볼라노스(Suzanne Ramos Bolanos) 판사는 22일(현지 시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1심 배심원 평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바이엘의 주장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볼라노스 판사는 손해 배상을 당초 2억8900만달러(약 3258억원)에서 7860만달러(약 893억원)로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다. 결국 바이엘의 항소는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손해 배상액이 당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승리한 원고 측의 분위기도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배심원 평결은 몬산토에 대해 원고인 드웨인 리 존슨(Dewayne Lee Johnson) 씨가 잃은 소득 등에 대한 보상적 손해 배상으로 3930만달러의 지불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제초제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던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2억5000만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볼라노스 판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보상적 손해 배상의 7배를 초과하는 것은 헌법하에서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판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과 손해 배상액을 같은 비율로 책정해 7860만달러를 배상할 것과 함께, 원고가 손해 배상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12월 7일로 설정했다. 존슨 측이 이번 결과에 대해 수긍한다면 평결은 집행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바이엘은 징벌적 손해 배상에 관한 새로운 재판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한편, 존슨 측의 변호인단은 현재 선택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패소한 바이엘은 여전히 라운드 업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가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에서 요구된 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