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DSR 관리지표화 시행 '눈앞'...시중은행 대출 5% 위축될듯

공유
0

DSR 관리지표화 시행 '눈앞'...시중은행 대출 5% 위축될듯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관리지표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대출 시 자율적으로 DSR을 적용해 왔다.

18일 금융당국이 고(高) DSR의 기준을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하면서 현재 은행들이 대출하고 있는 약 5%정도는 대출이 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표로 내세운 기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부채상환능력을 계산한다.

이달말부터는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이번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고 DSR 기준을 적용해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평가하게 된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고 DSR 관리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만 해주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아 DSR가 높은 이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된다.

고 DSR 차주들의 대출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2021년까지 40%로, 지방·특수은행은 80%로 낮춰야 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DSR 관리지표화로 과도한 차입이 억제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대거 발생할 우려도 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