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수입자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와 함께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는 2019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수입업소 등이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