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8개 대기업 위원사는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협력기업들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기업은 단가를 결정할 때 비용과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또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신속히 상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규모와 비율을 가급적 확대한다.
협약 대기업들은 2018년부터 3년간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방침이다.
동반위도 이번 협약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협약 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와 정기적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의 '임금 격차 해소운동' 협약 참여 계기로 임금 격차 해소운동이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개 대기업 위원사에 국한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일부 공기업들도 2018년 중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