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돼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특히 2007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