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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욕심 국민에 실망 안겨"... 법원,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주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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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욕심 국민에 실망 안겨"... 법원,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주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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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돼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특히 2007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