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 2일 아시아경제TV의 보도다.
이 고객은 VVIP 고객으로 교보증권과의 누적 거래금액이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쟁점은 협의수수료의 적용여부다. 윤씨는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는 0.05%, 사이버 거래는 0.015%,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3.1%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창구거래시 0.05%에서 0.4%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수료율로 기준없이 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거래시의 수수료도 0.015%로 협의됐는데 0.089%, 0.077%, 0,096% 등으로 6배가 넘게 책정됐다. 이어 대출이자율 역시 3.1%의 이자율이 아니라 7.75%, 6.7% 등으로 2배 이상 높게 상향 조정됐다고 주장했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이처럼 20년간 거래를 이어왔으나 협의된 수수료율이 지켜지지 않아 교보증권이 최소 36억원의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수료편취 의혹에 대해 교보증권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합당한 이유가 있어 감독원에서 민원을 기각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기각 이후 민사소송을 걸어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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