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급여목록을 통해 JW중외제약의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제이다트정(성분 : 두타스테리드)’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고시했다.
지금까지 급여혜택을 받은 연질캡슐 제형의 두타스테리드 제네릭 제품은 다수가 출시되어 급여대상이 되었지만, 정제 형태의 제제가 급여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약가 고시에 따라 JW중외제약의 ‘제이다트정0.5mg’은 709원으로 약가가 책정됐으며, 다음 달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JW중외제약과 CMO계약을 맺고 시판을 앞둔 13여 개 품목도 새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제이다트정은 연질캡슐 제형과 비교할 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서도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CMO 사업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