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SPC 삼립 '꿀호떡' 제품을 구입해 먹던 중 직경 1cm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타제품 교환을 제안할 뿐 명확한 내용 파악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국내 대형 식품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있다.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물질이 발견된다해도 해당업체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친다.
실제로 현행법상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질 혼입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기타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5일로 단계별로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 가중 처벌은 같은 식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견될때만 적용된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