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제약사 5곳에 대한 수사를 공언하자 28일 오전 어느 업체인지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5개 제약회사가 2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현재 제약사 제조품목 행정처분을 식약처가 담당한다. 감사원은 적절한 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과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위법 사실이 밝혀 위법 사실 적발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감사원 통보 내용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배정했다.
중조단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만큼, 5개 제약사를 조만간 수사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돼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조규봉 기자,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