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가 결과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를 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양국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제도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통상 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