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학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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