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증시험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공무원 취업이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비유학생과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반영하는 추세다.
특히 대학 수시모집, 공군, 육군, 해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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