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영화 '암수살인'의 배경이 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동생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화는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제작됐다고 홍보됐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은 "오빠가 범인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며 "영화가 나오면 가족들이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배급사 측은 "인물이 특정될 수 있을만한 장면들은 최대한 삭제됐다"며 "마케팅 과정에서도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