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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베게, '극세사 커버'에서 라돈 검출…환불 아닌 '교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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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베게, '극세사 커버'에서 라돈 검출…환불 아닌 '교환' 조치

가누다 베게의 극세사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리콜이 진행 중이다. 사진=가누다 베개 쇼핑몰
가누다 베게의 극세사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리콜이 진행 중이다. 사진=가누다 베개 쇼핑몰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가누다 베게의 일부제품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티앤아이의 경우 지난 5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 및 측정을 실시한 결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의 베개 커버에서 라돈·토론이 측정됐다. 견인베개의 피폭선량은 연간 1.79mSv, 정형베개의 경우 연간 1.36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천개가 판매된 제품이다.

가누다 베게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및 교환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돼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누다 측은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신청시 3~5영업일 이내 베게 커버를 회수하고, 현재 판매 중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