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천개가 판매된 제품이다.
가누다 베게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및 교환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돼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누다 측은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신청시 3~5영업일 이내 베게 커버를 회수하고, 현재 판매 중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