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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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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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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앞서 클로피랄리드와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과 개정을 내용으로 담고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등록 제초제 클로피랄리드 잔류허용기준 신설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8종에 대한 포도, 유채씨 등 299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확대·변경 △식물성 원료 중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향신식품에 허브
류 신설(레몬머틀, 레몬밤, 루이보스, 아이언워트, 올리브, 허니부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PLS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