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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은 말도 안돼 사형에 처해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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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은 말도 안돼 사형에 처해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시민들 분노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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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끔찍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을 졸라 살해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