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에서 34세 이하 근로자 추가 고용시 1명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기업이 지원 받는다.
4대보험 가입자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50~60세대의 지원요건은 무기계약 체결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에 최저임금 110% 이상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이다.
해당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