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 익산 이리 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통회에서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의 근거가 된 은퇴한 담임목사 자리를 자녀가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 재판국의 해석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졌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결정할 총회에 관심이 쏠렸다.
총대 1360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두시간동안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와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번위원회는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수했다.
허나 투표결과는 반대가 과반을 훌쩍넘긴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총회의 결정으로 명성교회 세습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됐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