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얼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방송전송규격 관련 특허 이용료를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뉴욕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뉴욕연방법원이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주자, 하이얼은 미국 시장 진출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서 TV를 판매하려면, 디지털 TV 방송 표준규격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특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파나소닉, 제니스, 필립스 등 가전업체는 특허관리업체 'MPEG LA'와 특허를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
이에 하이얼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MPEG LA가 높은 수준의 로얄티를 제공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MPEG LA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세계 1위 특허관리업체로, 통신, 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를 관리한다. 특허 보유업체로부터 특허의 라이선싱 권한을 부여받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해당 특허의 사용권 중개로 얻은 로열티를 특허 보유 업체에 분배한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