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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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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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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컨설팅과 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주가 됐다. 근로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과 노래방,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도록 했다.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은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린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선 민간 투자유치가 절실하다.

이에 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해줘 민간 투자가들이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시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