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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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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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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내 위해물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식약처는 양 기관과 함께 협력해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