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박카스와 같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며 고카페인 음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권익위와 국민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당시 카페인함유 의약품를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문제가 이번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