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협회의 대표전화(02-3702-8500) ARS로도 안내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 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