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추락, 파손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
주요 점검사항은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간판 노후화 정도 ▲부재 손상여부 ▲구조적 결함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토록 계도했다.
이와 함께 강풍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300여 건을 우선 정비했다.
아울러, 지정게시대의 광고물을 임시 철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실 광고물이 강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각종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