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히며 앞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며 “조씨는 조수들이 그린 그림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6년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초딩이 아이디어 제공하고 엄마가 대신 그림그려 출품대회서 대상 받아도 괜찮겠네” “권력과 재력의 힘만 살아있네” “예술은 자신의 혼으로 하는 것”등 비난을 하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