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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해 주장했지만… 보험금 타려 부친 살해한 母子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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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해 주장했지만… 보험금 타려 부친 살해한 母子 징역 25년 확정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남편이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55)씨와 김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C(58)씨를 물에 빠뜨린 후 눌러 움직이기 못하게 해 익사시킨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C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보험수익자로 한 C씨 앞 16건 총 13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데 따른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