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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료 조정 공무원연금은 '법적장치' 없어... 2057년 고갈, 전체 공무원 연봉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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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료 조정 공무원연금은 '법적장치' 없어... 2057년 고갈, 전체 공무원 연봉 6300만원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국민적 동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낸 연금을 회수하려면 평균 5년 3개월 걸리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9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간이 짧은 것은 국민연금보다 70%를 더 받기 때문이다. 각종 포털 등에서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무원 102만명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6300만원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이 논란이 가운데 이날 국민여금 제도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는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11% 인상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올리는 두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과거 공무원 보수가 박봉이었지만 현재는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 312만2000원으로 공무원 평균 월급 522만원보다 크게 낮다.

공무원연금은 연금보험료 조정을 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